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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아파트 양도세 문의

건축주41ST
2026.03.14 19:39 · 조회수 1

2010년에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2억에 취득했고, 2022년에 배우자 명의로 1억을 증여받았습니다. 2026년 3월에 3억 6천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때 취득가는 어떻게 산정되며, 양도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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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tbeji52373RD2026.03.14 19:53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공동취득분 2억과 배우자 증여분 1억을 합산하여 총 3억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양도 시점인 2026년 3월까지 보유 기간은 16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1억은 배우자 간 증여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금액 3억 6천에서 취득가액 3억을 빼서 6천만 원이 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증여 시점 이후 보유 기간과 공동명의 취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니,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slowmorning2ND2026.03.14 19:58
    그거 진짜 복잡한데 세법 개정도 자주 되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