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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지분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의

공인중개사31ST
2026.01.24 02:36 · 조회수 4

부부가 공동명의로 지분을 반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7,920만원에 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여, 동일 가격에 반반씩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2019년 8월 14일에 상속 절차가 개시되었고, 12억2천만원 중 6,100만원의 절반, 즉 50%의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현재는 해당 지분을 백프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5월 29일에 잔금을 받고 19억에 이 지분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양도세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알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 뿐이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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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대장주133RD2026.01.24 02:47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평가해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50% 지분은 2019년 8월 14일 기준 시가인 6,100만원의 절반으로 인정되며, 기존 보유 지분과 합산해 전체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양도차익은 매각가 19억에서 총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유 기간과 상속공제 등을 고려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일 이후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