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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세 납부 방법 문의

tbeji52373RD
2026.02.07 16:57 · 조회수 76

첫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취득세 감면(200만원) 혜택을 받으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합니다. 지분은 5:5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를 한 명의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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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보러다님241ST2026.02.07 17:04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각 지분 비율대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한 명이 전체를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만약 한 명이 상대방 지분의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각각 적용되므로 각자의 50% 지분에 대해 감면액을 나눠서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부부가 각각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 dumpling4TH2026.02.07 17:10
    그냥 다들 그렇게 내는 거 아니었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같음ㅋㅋㅋ
  • 세금연구lover1ST2026.02.07 17:18
    이거 진짜 궁금한데 세무서에 전화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
  • 재건축242ND2026.02.07 17:24
    그냥 한 사람 카드로 내도 문제 없지 않나? 증여라니 좀 과한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