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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 문제

skawls2ND
2026.02.19 09:48 · 조회수 1

서울에 공시가 대략 6억 원, 4억 원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있습니다. 종과세가 9억을 넘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세금 부과가 많이 될까요? 보유 기간은 6억 원짜리는 17년, 4억 원짜리는 13년 이상 된 상황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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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C1ST2026.02.19 09:58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더라도 이런 부대비용과 비교해서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세부 혜택은 보유 기간과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장주653RD2026.02.19 10:06
    공시가 합쳐서 10억 넘으니까 세금 피하기 힘들 듯...
  • yep2ND2026.02.19 10:14
    증여세를 이용해 지분을 이전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돼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절세 계획을 세울 때 꼭 고려해야 해요.
  • 임차인C4TH2026.02.19 10:22
    이런 건 전문가한테 꼭 물어봐야 할 듯 ㅠㅠ
  • gfxamp95401ST2026.02.19 10:26
    이거 명의만 바꿔도 세금 엄청 나올걸요?
  • grainyphoto2ND2026.02.19 10:36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변경하면 양도세는 지분별로 차익을 나눠서 과세해요.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 분산 효과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서 단독명의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다르게 적용되니 꼭 참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