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파트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2019년에 배우자가 9분, 본인이 1분의 비율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결혼 10년차인 2025년에 배우자의 지분을 본인의 지분으로 증여받았고, 아파트의 가격은 여전히 7억원입니다. 이과정에서 취득세 등 비용으로 17,900,000원을 지출했고, 현재는 1세대의 주택을 실거주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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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이거 세법 자주 바뀌는 거 아님?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ㅋㅋ
- 양도세 계산이 진짜 복잡하다던데... 증여받은 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 양도세는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증여일 기준가액과 취득가액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배우자의 지분 9분 중 본인에게 증여된 부분은 2025년 증여 시점 시가 7억원의 9분의 9, 즉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후 본인이 전체 지분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증여 당시 7억원)과 본인이 원래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을 합산해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금액(현재 시가)에서 이 합산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 비용 17,900,000원을 더한 금액을 뺀 차액에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가 없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정확한 계산은 증여세 여부, 양도 시점의 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