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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차용 후 결혼증여 신고 방법 문의

공무원ㅍㄹㅇ1ST
2026.01.30 19:30 · 조회수 4

부모에게 차용 후 결혼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현재 상황은 25년 10월에 전세자금으로 2억을 부모님께 차용하고(차용증 작성) 매달 50만원 이자를 지급 중이에요. 그리고 25년 12월에 결혼을 한 뒤 부모님께서 1억5천을 증여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용 중에 결혼증여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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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C1ST2026.01.31 12:39
    차용증 있으면 일단 괜찮지 않음? 신고는 증여할 때 따로 해야하는거 아니었나
  • 대장주653RD2026.01.31 12:44
    이자 50만원씩 내는 건 좀 특이한데.. 증여랑 헷갈릴 수도 있겠네
  • yep2ND2026.01.31 12:50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그대로 증여로 신고하면 기존에 신고한 5천만 원과 합산해 기한 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차용증이나 상환, 이자 지급 내역이 불명확하면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이체 및 상환 기록 관리, 이자 원천징수 등 절차를 꼼꼼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 임차인C4TH2026.01.31 12:56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속 편할듯 ㅠㅠ 내가 알기론 따로 신고는 하긴 해야된다던데
  • gfxamp95401ST2026.01.31 13:03
    부모에게 빌린 돈을 결혼 후 증여로 신고하려면, 먼저 차용증과 입금 내역, 상환 기록 등으로 ‘대여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해요. 이자 지급이 있다면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신고도 꼭 해야 하고요. 차용증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중요한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grainyphoto2ND2026.01.31 13:08
    결혼 후에는 부모님께 먼저 빌린 원금을 상환하고, 그 다음 남은 금액을 새롭게 증여받아야 증여세 신고가 안전해요. 새로 받은 증여금은 별도로 신고하고, 이전에 신고한 5천만 원과 합산해서 신고할지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혼인증여공제는 최초 증여분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