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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와 절세 방법에 대한 질문

Ash1ST
2026.03.09 01:24 · 조회수 2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께 1천만원을 계좌 이체로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는 22년에 했습니다. 자녀공제는 10년에 5천만원 한도인데 제 경우에는 4천만원이 남아 있네요. 과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온 사망보험금 중 상속관련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보험금 전액이 아버지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현금 7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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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3.09 01:44
    부모님 상속 절세는 상속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속재산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잘 챙겨야 합니다. 이 공제들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늘리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ㄴㅇ2ND2026.03.09 01:49
    아 이거 엄청 복잡함 ㅠㅠ 그냥 세무사한테 문의하는게 나을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