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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중복 공제 문제

공무원ㅍㄹㅇ1ST
2026.03.10 16:51 · 조회수 9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서 종소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배우자로 인한 공제로 중복 적용되어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출자료에는 인적공제만 포함되어 있어서 의료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중복된 공제로 인해 어머니의 공제가 제외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수술 비용으로 2천만원 이상을 지출했는데, 이를 정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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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발품왕231ST2026.03.10 17:07
    이거 중복 공제 문제 진짜 골치 아픈 듯 ㅠㅠ 아버지랑 어머니 둘 다 공제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 kk06111ST2026.03.10 17:10
    의료비는 보통 한 사람 명의로만 공제 가능할걸? 근데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은 누가 썼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 lostinseoul2ND2026.03.10 17:17
    국세청에서 부모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중복되어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먼저 국세청 안내문에서 어떤 가족과 어떤 항목이 중복 공제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중복 공제 대상 가족과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정정 절차의 출발점이니 놓치면 안 돼요~
  • ㅇㅇ2ND2026.03.10 17:21
    난 이런 거 보면 그냥 포기하게 됨.. 세금 신고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파서 걍 대충 넘기게 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