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증여세 적용 여부 문의
현재 부모님과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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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의료비를 대신 결제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세 비과세 대상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비가 실제 의료 목적이어야 하고 개인 용도로 전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카드 결제 방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부모님 명의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카드로 결제해도 증여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