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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결재 연말정산 관련 질문

실거주자172ND
2026.01.19 19:29 · 조회수 2

부모님 병원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술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어머님의 나이는 58세(69년생)입니다. 저는 취업을 하여 주소지를 이전했고,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조회되고 병원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적공제 외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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