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오늘 연말정산을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했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둔 것이 들키면 큰일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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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해주는 건데 프리랜서는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니었음??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년 5월 1~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5월 내에 진행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경비·공제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세금 환급은 보통 1~2달 이내에 이루어지며, 가산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의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을 조회해야 해요. 이곳에서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자’ 목록을 보면 부모님이 내 자료를 열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인 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내 정보를 볼 수 없어요.
- 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정보와 관계를 입력하고,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별사랑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다시 할 필요 없이 유지됩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확인을 위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면 연말정산 안 하고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맞지... 걱정하지 마셈ㅋ
- 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안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3.3% 원천징수가 임시 납부 개념이기 때문에, 5월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확정하여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산이 안 된 상태로 가산세나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부모님 소득조회 항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둘째, 부모님의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는 매년 1월 중순부터 조회할 수 있으니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해요.
- 부모님 소득조회 항목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본공제(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조회되므로, 소득이 높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직접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부모님이 자영업자라면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볼 확률이 낮아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내 자료를 직접 조회하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증빙서류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더 이상 내 자료를 볼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 자영업 소득 조회가 안 되면, 공인인증서나 다른 인증 수단으로 재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소득이 지연된 경우,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부모님이 연말정산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회사에서 입금 내역 보면 알 수도 있을 듯?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조회하여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고,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기반으로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선택하면 됩니다.정확한 소득금액 확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방법 선택을 위해 부부간 정보제공 동의와 공제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부양가족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