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모님의 증여세 관련 고민

어항관리중1ST
2026.02.07 22:31 · 조회수 1

30대 직장인으로서 자녀 출산을 계획 중이신데, 부모님이 자녀 출산 공제를 활용하여 3천만원 정도의 증여를 하려고 하십니다. 과거 10년 동안 주고 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십니다. 증여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으신데, 이제 증여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과거 10년치를 살펴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10년간의 이체 및 송금 내역을 총 정리해보면 부모님께 7천만원을 드리고 1억6700만원을 받으셨다는데, 이에 대한 증여 신고를 하면 추가로 과거 10년치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 중입니다. 기한 후 신고로 공제 5천만원을 뺀 4700만원에 대한 신고를 하고 증여를 받을 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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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대장주133RD2026.02.07 22:35
    아 진짜 세금 문제는 너무 복잡하네 그냥 포기하고싶다 ㅠ
  • 1주택자ㅂㅇ1ST2026.02.07 22:45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해서 본다던데... 근데 신고하면 무조건 과거까지 뒤질까?
  • avrq521ST2026.02.07 22:48
    부동산 증여 시에는 시가 대신 공시가격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반영해 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는 1억 원, 출산 후 2년 이내에도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해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피곤해1ST2026.02.07 22:57
    배우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자 등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각각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 lkj4381ST2026.02.07 23:01
    그냥 5천만원 공제 받는걸로 신고하는게 낫지 않을까? 너무 머리아파서 못하겠음...
  • hcr25972ND2026.02.07 23:05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되는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해야 해요. 성인 자녀는 부모 각각으로부터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10년에 걸쳐 분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 시기를 나누는 전략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특히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