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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고슴도치4TH
2026.01.13 21:54 · 조회수 2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는 소득이 있지만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60세 이상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데, 부모님 중 어머니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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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grainyphoto2ND2026.01.13 21:57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만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부모님이 따로 거주해도 부양가족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이 있으므로 아버지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머니가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따라서 어머니만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