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말정산 등록 관련 질문
올해 2월에 등록했을 경우, 작년에 2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부모님 공제는 부모님이 25세 미만이거나 25세 이상이어도 학생일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올해 2월에 등록했더라도 작년에 25세를 채우지 못했다면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나이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작년 기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연령이 25세 이상이고 학생이 아니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등록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음
- 그냥 2월에 등록했다면 작년꺼는 안 되는 거 아님?
- 공제 얘기면 뭔가 서류 제출 기간도 맞춰야 하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