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
부모님이 한달에 50씩 용돈을 주시는데, 저만이 아니라 오빠도 같은 액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년에 1200씩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시 용돈 지급 내역이 기록되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내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용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용하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 계좌에 직접 받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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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모님 명의 카드로 용돈을 받는 방법 외에,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지급 목적이 명확한 비용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증빙 자료가 되어 연말정산 때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해요.
- 생활비로 보이도록 용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시 용도를 생활비로 기재하고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챙기면, 세무조사 때 증명이 가능해요. 또한, 차용증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 고액의 금액을 한 번에 주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나눠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방법이 좋아요. 연간 5천만 원, 10년간 총 5천만 원 이내로 나누어 주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지급하면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 이게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게 맞음? 그냥 용돈인데...
- 부모님이 명의 카드 쓰면 오히려 복잡해질듯
- 그냥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난 잘 몰라서 그냥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