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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정말 150만원 공제되는 건가요?

베란다농부2ND
2026.02.14 00:06 · 조회수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분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맞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또한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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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242ND2026.02.14 00:14
    그냥 매년 똑같이 하다가 갑자기 꼬이면 골치 아픈 듯요 150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맞는 줄 알았음...
  • april3RD2026.02.14 00:17
    그거 그냥 부모님 소득이나 나이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150은 맞는 듯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4 00:25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더 유리해요~!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소득과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 신청 시 꼭 빠뜨리지 말고 등록하세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2.14 00:33
    근데 맞벌이면 진짜 어느 쪽으로 해야 더 유리한지 모르겠음 ㅋㅋ 그냥 높은 쪽 하는 게 맞다는데 확실한지는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