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B3RD
2026.01.25 05:28 · 조회수 5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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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David19981ST2026.01.25 05:31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해요. 증여세율은 증여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5,000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신고와 세금 납부를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