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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 세금신고 관련 질문

sparrow2ND
2026.03.14 23:04 · 조회수 9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결혼 축하 자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금액을 3차례에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1차는 3월 7일에 500만 원, 2차는 3월 8일에 500만 원을 받았고, 3차는 4월 초에 9,0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홈텍스에서 증여세로 신고할 때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할까요? 2. 3월에 받은 1,000만 원과 4월에 받을 9,000만 원을 각각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4월에 최종 금액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3. 결혼 증여 재산 공제와 성인 자녀 기본 공제에 대해 알고 있는데, 1억 원을 받을 경우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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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수도권탈출각2ND2026.03.14 23:18
    복잡해서 걍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듯 ㅠㅠ
  • Ash1ST2026.03.14 23:22
    결혼 축하 자금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때는 정확한 신고 명칭이 명확하지 않으니, 우선 해당 자금이 증여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항목에서 ‘증여금’ 등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명칭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해요.
  • ado7242ND2026.03.14 23:28
    3월과 4월에 각각 받은 결혼자금이 증여로 인정된다면,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모든 증여 금액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후 2년 증여는 해당 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1억 원을 받았을 때는 연 1,000만 원 면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신고 절차와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xyz3483RD2026.03.14 23:35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합쳐서 신고하는 게 편하대
  • 무주택자ㄱㅎ1ST2026.03.14 23:44
    이거 부모님이 준 돈 세금 무조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