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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돈을 줄 때 증여세는?

idc1ST
2026.02.13 19:22 · 조회수 2

집을 사는 자식에게 1억을 도와줄 때, 부모가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한,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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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fxamp95401ST2026.02.13 19:29
    1억 정도면 증여세 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grainyphoto2ND2026.02.13 19:32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게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3 19:40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을 목적으로 부모가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혼인과 출산을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해요. 이 특별 공제는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니 꼭 활용할 만합니다.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3 19:43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되니, 자녀의 나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이 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1111111ST2026.02.13 19:48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가족 간 자금 이동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집보러다님241ST2026.02.13 19:57
    아니 그냥 다 주면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