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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양도세 관련 궁금증

2층베란다1ST
2026.01.28 07:21 · 조회수 2

가족이 30년 전에 1억에 구입한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5억에 매각할 경우 증여세와 함께 차액 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세금 부과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녀가 증여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후 매각하면 세금 부과액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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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rty73731ST2026.01.28 07:24
    부동산 증여 후 양도세는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법무사 비용·중개수수료와 자본적 지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과세 여부 및 세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주의할 점은 취득 시점을 증여자의 취득 시점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과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