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관련 질문
어머님 명의의 14억 가치의 아파트를 팔아 20년간 부양을 받은 세대원들이 2억 가치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려면 5천만원 감면 후 9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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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아들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에서 5천만원 공제를 뺀 1억 5천만원이고, 이에 대해 세율에 따라 약 9천만원의 증여세가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 적용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님이 아파트를 팔아 얻은 자금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들 명의로 취득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아들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 약 9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2억원에서 5천만원 기본공제를 뺀 1억 5천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된 결과예요.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구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산출 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아파트를 팔아 얻은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해요!
- 그럼 증여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 증여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에서 자녀로 10년 누적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와 지연이자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르면 가산세와 지연이자, 세무조사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 아파트 팔고 다른 거 살 때 증여세 감면은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아파트 매매 후 증여세 감면 방법은 '증여재산공제'와 '분할·분산 증여' 등을 활용하여 증여세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지방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며,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 시 양도차익이 원래 취득가로 계산될 수 있어 매도 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그냥 아들 명의로 하면 세금 많이 나올 듯 ㅠㅠ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요
- 아들 명의로 세금이 나올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는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여햐하며, 실제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면 과세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명의이전, 신축, 분양권 등 상황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