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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바보2ND
2026.02.10 22:59 · 조회수 1

오피스텔을 6년 전에 산 후 4-5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을 처음 산 가격에 판매하고 1년 내에 주택을 매각하여 양도세가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기간은 1년으로 적용될까요? 아니면 4-5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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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xyz41281ST2026.02.10 23:11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세금 계산만 해도 머리 아파서 그냥 대충 처리함ㅠ
  • pretzel1ST2026.02.10 23:17
    오피스텔과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각각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해요. 오피스텔은 구입 후 6년이 지났으니 보유 기간이 6년이고, 주택은 구입 후 4-5년이 지났으니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 시 각 부동산별 보유 기간을 따로 따지므로, 오피스텔을 처음 산 가격에 판매해도 6년 보유기간이 적용되고, 주택 매각 시에는 주택 보유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1년 내 주택 매각 여부가 오피스텔 보유 기간에 영향 주지 않으니 양도세 계산 기간은 각각의 보유 기간으로 적용해야 해요. 따라서 1년으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대장주133RD2026.02.10 23:25
    그냥 다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 아닌가? 나도 헷갈림 ㅋㅋ
  • 1주택자ㅂㅇ1ST2026.02.10 23:30
    1년 내에 팔면 보통 단기 양도세 붙는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