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관련 궁금증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2년 전에 시골 할머니집을 증여받아 7300만원에 매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소를 두고 있는 곳이 부모님집이어서 2주택이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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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이거 진짜 헷갈리는데… 시골집은 별도 주소니까 2주택 맞을듯?
- 그냥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 내야하는거 아닌가? 주소지랑 별개로
- 양도세가 진짜 복잡하던데 2주택이면 보통 비과세 안 된다던데...
-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현재 2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시골 할머니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이 아니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2년 이상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집이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채운 상태라면, 할머니 집은 별도의 주택으로 추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기간, 해당 주택의 지역 지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증여 당시 시가와 양도 시가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