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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관련 질문

zzzzzzz4TH
2026.01.29 01:54 · 조회수 1

5층 원룸 건물을 매입 예정이며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노후대책으로 모든 재산을 투자한 것이며 명의는 아내의 단독 명의입니다. 향후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지만, 지인의 이야기로는 상속세가 50%라고 합니다. 공동지분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단독계약을 공동지분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속세가 정말 50%인지도 궁금하며, 평생 모은 자산을 활용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진심 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속세가 50%인 경우에는 공동지분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단독계약을 공동지분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상속세가 정말 5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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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삼겹살2ND2026.01.29 01:57
    상속세가 50%인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차등 부과되므로 정확한 세율 확인이 필요해요. 공동지분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 시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동 명의 변경은 매도인 동의와 절차가 필요해 잔금 전에만 가능해요.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만 남았다면 계약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상속세 절감 목적이라면 전문가 상담 후 증여나 신탁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대출과 노후대책까지 감안해 재무설계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