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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와 취득세, 판매 시 주의할 점

강남쳐다봄71ST
2026.03.12 17:42 · 조회수 1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취득세만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상속받은 집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상속받을 당시 취득세는 345만 원이었고, 공시가는 3천 4백 5십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취득가액은 필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 매매 계약이 있다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 희망 금액은 4천 5백만 원이며, 상속받을 당시 거래된 금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판매 시 취득세와 부동산 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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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xyz3483RD2026.03.12 18:00
    상속세 안 냈으면 나중에 문제 안 되려나?
  • 무주택자ㄱㅎ1ST2026.03.12 18:06
    그냥 취득세만 낸거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네
  • snek04221ST2026.03.12 18:10
    취득가액이랑 공시가랑 뭔 차이임? 나도 잘 모르겠음...
  • 이태원frog1ST2026.03.12 18:13
    부동산 상속 시에는 상속세 신고와 함께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매할 때는 상속 시점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는 납부했으므로, 취득가액으로는 유사 매매 계약 금액이나 실제 상속 시 거래된 6천만 원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ㅎㅎ. 판매 희망 금액 4천 5백만 원과 비교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공시지가나 시세 변동도 고려해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야 해요^^. 취득세는 이미 납부한 345만 원이 기준이 되며, 추가 취득세 부담은 없지만 양도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