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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경영안정바우처 부가세신고 관련 문의

snek5231ST
2026.02.21 07:33 · 조회수 15

부담경감크레딧이나 경영안정바우처로 공공요금, 주유비, 4대보험 등을 결제할 수 있는데요.

1. 부가세를 신고할 때 이러한 지원바우처로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2.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주유비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라고 ai가 설명하는데요. 공공요금은 공제 가능하고 주유비는 불공제인가요?

3. 전기세와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바우처)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으면 중복 매입이 발생하니까 제가 중복을 제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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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대장주133RD2026.02.21 07:39
    그냥 복잡해서 나도 포기함... 신고할 때마다 헷갈림 진짜ㅠ
  • 2층베란다1ST2026.03.06 03:33
    신고 절차를 간단히 하려면 무엇을 신고하는지 분류하고, 접수처와 필요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해두세요. 각 유형에 따른 접수처와 필요 자료를 정리하면 헷갈림을 줄일 수 있어요.
  • 1주택자ㅂㅇ1ST2026.02.21 07:46
    그냥 다 공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잘 모르겠음
  • rty6091ST2026.03.06 03:3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접대비, 여객 운송용역, 소비성 지출, 면세사업자 관련 지출, 토지 관련 지출입니다. 이러한 항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비용 중 공제 불가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avrq521ST2026.02.21 07:51
    부담경감크레딧과 경영안정바우처로 결제한 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지원금의 성격과 지출 항목별로 다릅니다. 1. 지원바우처 자체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결제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주유비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업무용 차량용 휘발유 등 일부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주유비는 공제 제외가 맞습니다. 공공요금(전기세 등)은 사업 관련 비용이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3. 전기세를 바우처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다면 중복 매입세액 신고가 되지 않도록 실제 결제한 비용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면 됩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와 실제 비용 발생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비는 비공제 항목이니 주의해야 해요~!
  • 강아지산책241ST2026.03.06 03:29
    부담경감크레딧과 경영안정바우처로 결제한 비용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실제 지출 비용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유비는 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공제하지 않아야 하고, 전기세 등 공공요금은 업무용으로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바우처로 결제했더라도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 피곤해1ST2026.02.21 07:57
    주유비는 확실히 안 된다는 글 본 것 같은데 공공요금은 되는 거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