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 7월부터 개인 사업에 종사하면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간 받는 총 급여는 대략 2500만원인데,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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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7월부터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연 급여가 2500만원이라면, 남편분이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부녀자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 적용됩니다. 남편분이 남성이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공제입니다.
- 부녀자 공제는 자격 조건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되는게 아니던데요?
- 부녀자 공제는 여성 사업자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남편분은 해당 안 되잖아요?
- 그냥 남편분 직원으로 일하면 부녀자 공제랑 상관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