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수정에 대한 질문
부가세를 신고는 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매입분이 있어 다시 신고해야 할까요? 혹은 경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부가세 신고 후 매입분 누락이 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자진 정정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마감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세무조사 통지 이후에는 제한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사와 함께 작성하고, 적절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