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에도 고지분을 납부해야 할까요?
작년 상반기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을 깜빡해서,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러 갔더니 고지분이 많이 나와서 기한 후에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분도 추가로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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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을 깜빡해서,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하러 갔더니 고지분이 많이 나와서 기한 후에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고지분도 추가로 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