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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했는데 가산세가 나왔어요

cloud47521ST
2026.02.03 22:42 · 조회수 2

음식 배달 업을 하는데, 부가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했더니 가산세가 나왔어요. 처음 신고하는 거라 돈을 내고 의뢰했는데, 요청대로 자료를 모두 전달했는데 배민과 요기요 매출 자료를 빼먹고 신고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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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2.04 10:08
    가산세 나오면 진짜 속상하죠... 세무사한테 전적으로 맡겼는데 이런 실수면 어쩌라는 건지ㅋㅋ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4 10:13
    부가세 신고 후 매출 자료를 빠뜨려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정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 내라면 과소신고한 부분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스스로 신고 내용을 보정하는 제도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발견했다면 꼭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 임장러x1ST2026.02.04 10:21
    누락된 매출을 정정할 때는 ‘실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자료,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 등 국세청에 등록된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이나 정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가산세가 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ㅊㅈ1ST2026.02.04 10:28
    배민, 요기요 자료 빼먹었다면 수정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벌금만 늘어나던데...
  • 브로콜리1ST2026.02.04 10:32
    만약 신고 기한을 이미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납부 시점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후 약 2개월 내에 국세청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수정신고와 달리 신고 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누락된 매출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해요.
  • 라면2ND2026.02.04 10:42
    처음이라 어쩔 수 없기도 한데 진짜 이중으로 힘든 상황 ㅜㅜ 그냥 고치고 넘어가세요 뭐 방법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