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꼭 내야 해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데, 이게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안 내도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예정고지된 금액을 미납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점이 많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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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지연일수에 따라 하루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연 10%대 수준으로 하루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납부를 미루면 부담이 점점 커지니 주의해야 해요.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7월과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넘기고 있음...
- 만약 예정고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체납으로 처리되고, 홈택스에서 미납 사실이 확인되며 독촉 안내문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홈택스를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정고지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또한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 경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거나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조정은 좀 어렵다던데ㅠㅠ 그냥 내는 게 편할 듯?
- 이거 원래 내야 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