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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안내문 확인 후 생긴 의문

analoglife2ND
2026.02.14 02:59 · 조회수 2

작년 12월에 받은 복식부기의무자 안내문을 이번 1월에 확인했는데, 지금부터 몇 년 몇 월부터 기장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2026년 귀속분에서 복식부기를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 귀속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1년치 복식부기 장부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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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C1ST2026.02.14 03:05
    복식부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빨리 시작하는게 나을 듯?
  • 대장주653RD2026.02.14 03:12
    그냥 2026년부터 시작하는거 아니야?
  • yep2ND2026.02.14 03:19
    복식부기 의무는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장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까지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으므로 단식부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발생하는 거래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2026년 귀속분 신고 시 1년치 복식부기 장부를 제출해야 해요. 작년 12월 안내문을 1월에 확인했어도 적용 시점은 귀속 연도 기준임을 꼭 기억하세요.
  • 임차인C4TH2026.02.14 03:25
    나도 잘 몰라서 그냥 1년치는 맞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