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급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복수 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비율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A사업장에서는 60%, B사업장에서는 30%, C사업장에서는 10%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A사업장의 원천징수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업장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C사업장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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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냥 다 합산해서 신고하면 안될까?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 만약 복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때도 확인되니, 반드시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이랑 좀 다를걸? 근데 나도 잘 몰라서...
- 이거 매년 헷갈림 ㅋㅋ 그냥 홈택스 한번 뒤져봐야겠다
- 연말정산을 할 때는 주된 근무지에서 복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군데 급여를 합산해 정확히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수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셨다면, 각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꼭 모두 확인해야 해요. 이 명세서에는 세전·세후 급여, 4대보험 공제, 원천징수 세액, 실수령액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회사별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간소화 자료와 실제 원천공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원천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