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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수탁은행 급여통장 관련 궁금증

asdf574TH
2026.03.11 08:36 · 조회수 1

현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액이 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후로 550원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춰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으로 산정하면 7천원을 넘어서서 보금자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보금자리 수탁은행을 이용할 때 급여통장이 있는 주거래은행의 은행원이 통장에 기재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소득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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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xyz57623RD2026.03.11 08:53
    그거 은행마다 다를걸? 보통은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이라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 집주인94TH2026.03.11 08:59
    보금자리 수탁은행 이용 시 급여통장에 기재된 실수령액은 소득 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수령액은 실제 받은 급여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 자료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