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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가상계좌 타인이체시 증여 문제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D2ND
2026.01.07 18:04 · 조회수 16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담대 대출을 받아 매월 130만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있는데, 타인이 이 가상계좌로 이체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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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pyyq591ST2026.01.07 18:07
    타인이 보금자리론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연간 5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한도를 초과하거나 실제 경제적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