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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대출 문의

눈팅만해요1ST
2026.01.27 05:53 · 조회수 3

주택 보유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을 보금자리론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또한, 지주택 가입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주택이 보금자리론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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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lkjh4TH2026.01.27 05:55
    주택 소유자라도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조건부로 처분해야 하며, 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상환·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 여부에 따른 대출 조건 변화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유자, 소득, 신용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이 일시적 2주택자인지, 무주택자/1주택자인지 확인한 뒤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사전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