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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세 신고 기한과 해산 절차

다주택자ㄴㅇ2ND
2026.02.21 06:03 · 조회수 4

법인세 신고는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1회,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산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지방세는 보통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폐업하여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숫자 3을 4로 변경하면 지방세 신고 기한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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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pril3RD2026.02.21 06:14
    그거 그냥 4개월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긴 하다...
  • 0315수아1ST2026.03.06 06:21
    4개월부터 아기가 건강 컨디션을 확인한 후 이유식을 서서히 시작하면 됩니다. 혼합수유라면 체중이 출생 체중의 약 2배인지 확인하고, 쌀미음부터 시작하여 채소, 고기류 순으로 식재료를 도입해야 해요.생후 4개월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일정은 주말이면 다음 근무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생후 6개월 전후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세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21 06:23
    법인 지방세 신고 기한은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일반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아니라, 해산 등기일 또는 잔여 재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폐업 후 청산 중인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신고 기한도 3개월로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 4개월 신고 기한은 정상 영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며, 해산 등기 후 청산 중인 법인은 별도의 신고 기한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숫자 3을 4로 변경하지 말고, 해산 등기일 기준 3개월 내에 지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성수동dog2ND2026.03.06 06:18
    법인 지방세 신고 기한은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해산 등기일 또는 잔여 재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 영업 중인 법인이 일반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 4개월 신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청산 중인 법인은 신고 기한을 4개월로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3개월 기한을 준수해야 해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관할청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보러다님611ST2026.02.21 06:28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ㅠㅠ
  • uio6144TH2026.03.06 06:15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면 연산자를 활용해 검색 범위를 좁히고 넓히는 전략을 사용해야 해요. 따옴표로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를 찾거나, site:로 특정 사이트를 검색하고, -로 특정 단어를 제외하며, 로 모르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도움이 돼요.
  • 세금연구19801ST2026.02.21 06:37
    아니 근데 지방세랑 법인세랑 다른거 아닐까? 그냥 3개월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 바보2ND2026.03.06 06:13
    지방세와 법인세의 차이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와 기준, 세율, 납부기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법인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기업의 이윤세이며, 세율은 이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별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법인세는 국세청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