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처분 시 양도세와 법인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법인 주택의 양도 시 개인 양도세와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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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 주택 처분 시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개인 명의 주택은 개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양도세는 보유 기간, 주택 수, 세율 구간 등이 달라 복잡하고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라면 개인 양도세 중과세 부담이 커 법인으로 보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 시 취득세, 양도세 등 초기 세금 부담과 법인 운영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 목적과 보유 기간, 주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