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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퇴직연금 계산 방법에 대한 의문

zxcv1ST
2026.01.21 00:11 · 조회수 1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정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많은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 직전 3년간의 총 급여액에서 1년 평균 연봉을 곱하고 1/10을 곱한 뒤 근속월수를 12로 나눈 뒤 2를 곱하는 것이 한도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을 찾아봐도 계산식이 이해되지 않아서, D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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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909재원4TH2026.01.21 00:18
    법인 대표이사 퇴직연금 한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전 3년간의 총 급여액에서 1년 평균 연봉을 곱한 뒤, 근속연수와 정관상 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속연수는 역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정관에 한도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