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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

배고프다진짜2ND
2026.02.21 07:00 · 조회수 1

법인세 관련 질문이요.

은행 대출 5억, 26년 매출 15억, 매입 9억이라고 할 때

순이익이 6억이고 경비는 없다고 가정하면,

26년 12월에 5억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26년 법인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익 6억에 20%인가요, 아니면 5억 갚으면서 1억에 1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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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차인C4TH2026.02.21 07:10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1개월 이상 이자나 원금이 늦어지거나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서 원금과 이자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이 점 때문에 연체 여부가 이익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snek04221ST2026.03.06 04:21
    연체된 대출은 신용점수 하락과 연체 이자, 가산금 증가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화에 따라 내부 기록 시작부터 1년 이상의 연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까지 영향이 커질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gfxamp95401ST2026.02.21 07:19
    매출채권을 은행이 매입하는 팩토링 방식에서는 매출금액에서 할인 이자와 여러 수수료가 차감된 후 판매기업에 지급돼요. 선지급 수수료, 할부수수료, 무이자 할부수수료, 반환연체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어서 실제 받는 금액은 매출총액과 다를 수 있어요.
  • 무주택자ㄱㅎ1ST2026.03.06 04:18
    매입하는 매출채권의 수수료는 '할인(선지급) 수수료'로, 매입대금에서 먼저 차감한 뒤 고객사에 지급됩니다. 수수료율과 계산기준은 상품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약관이나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grainyphoto2ND2026.02.21 07:29
    대출이랑 법인세는 거의 별개 아닐까? 좀 헷갈리네요 나도 ㅋㅋ
  • xyz3483RD2026.03.06 04:16
    대출과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고,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출 원금 자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이자를 비용 처리하면 법인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ㅎㅎ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21 07:33
    법인세는 대출 상환하고 나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이익 6억에 대해 그냥 세금 내는 걸로 알아요
  • ado7242ND2026.03.06 04:13
    맞습니다, 법인세는 대출 상환과 무관하게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대출금 상환액은 비용 처리되지 않고 세금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6억 원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요. 대출 원금 상환은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뿐이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꼭 참고하세요.
  • 은행원ㅅㅅㄱ1ST2026.02.21 07:42
    대출 갚는다고 세율이 달라지진 않는 걸로 알고 있음.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 내는거지
  • Ash1ST2026.03.06 04:08
    대출을 갚는다고 세율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대출이자 등의 비용이 줄어들어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출이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111111ST2026.02.21 07:49
    은행 대출에서 이익 분배는 매출 자체가 아니라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형태로 정해지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이자와 수수료가 은행의 주요 수익원이 된답니다.
  • 수도권탈출각2ND2026.03.06 04:06
    은행 대출 이익 분배는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손실 보전 목적의 수수료로 이익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급수수료 등은 대출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이자수익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기간 중 전액 상환 시 잃게 되는 이자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붙는 경우가 많아, '빨리 갚아도 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중도상환수수료 유무와 부대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