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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용증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제외되는 단시간 근로자와 계산 방법

ㅇㅇ2ND
2026.02.13 22:11 · 조회수 57

법인세 고용증대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지요. 그들을 0.5명으로 세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용어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서 혼란스럽죠. 세법이 마치 누더기를 모아놓은 것처럼 얽히고 설킨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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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ksgml1ST2026.02.13 22:18
    법인세 고용증대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지 않고, 0.5명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수 산정 시 0.5명으로 계산해 공제 대상 고용인원에 반영합니다. 다만, 각각의 세액공제 제도별로 적용 기준과 계산 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2.13 22:26
    그거 말고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법도 헷갈림 ㅜㅜ 다들 그러지 않나요?
  • 집주인72ND2026.02.13 22:31
    그냥 복잡해서 그냥 대충 넘기는 중... 이거 진짜 끝이 없어요
  • snek221ST2026.02.13 22:35
    단시간 근로자가 아예 빠지는 건가요? 0.5명으로 치는 건 또 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