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거래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번개장터에서 작년 2025년에 총 49회 거래하여 28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제가 아는 기준은 연간 거래가 50회 이상이고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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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은,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일시적인 거래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 과세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판매, 고가 물품 거래, 재판매 목적의 다량 구매 후 판매 등이 해당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거래는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이 거래 패턴을 추적하고 있어 사업성 판단이 중요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