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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의

gjwls3RD
2026.03.08 21:08 · 조회수 2

내가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2025년 3월에 퇴사했어. 그해 급여는 0원이고, 퇴직시 받은 연차수당은 약 120만원이었고 퇴직연금은 2천만원 정도 받았어. 올해 배우자가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내가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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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인41ST2026.03.08 21:25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중 배우자가 총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2024년 급여 0원과 퇴직금(연차수당 120만원 제외)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2천만원 수령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총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확한 소득 구분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 급여가 없더라도 퇴직소득과 연금 수령액이 공제 적용에 영향을 줍니다.
  • 5년차세입자1ST2026.03.08 21:35
    퇴직금도 소득으로 치는 거 아님? 그럼 좀 복잡할 듯
  • ojjceh763RD2026.03.08 21:39
    그냥 육아휴직 중이라서 급여 없으면 인적공제 안 될듯?
  • 집사고싶다2ND2026.03.08 21:43
    배우자 공제는 소득이 얼마 안 되면 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