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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관련 질문

거실에서달리기651ST
2026.01.14 05:47 · 조회수 1

배우자의 퇴직으로 인한 급여를 받은 후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내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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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피곤해1ST2026.01.14 05:49
    배우자가 퇴직 후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한데,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분만 인정되므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지출은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인적공제는 가능하지만,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