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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타소득과 연말정산

slowmorning2ND
2026.02.05 05:16 · 조회수 1

제 배우자는 사업소득으로 99만원(3.3% 공제 후)과 기타소득으로 71만원을 벌었습니다. 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공제로 함께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은 제외하고 5월에 배우자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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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세금연구lover1ST2026.02.05 05:24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연간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액으로 계산해야 하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 재건축242ND2026.02.05 05:33
    배우자의 기타소득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동의를 받은 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 전에 배우자 소득 증빙을 잘 확인해야 하며, 잘못 등록하면 추징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므로 배우자 소득 구성과 비과세 항목도 꼭 점검해야 해요!
  • april3RD2026.02.05 05:41
    그냥 5월에 따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님?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5 05:48
    연말정산 때 배우자 소득은 안 포함하는 게 보통이라던데요?
  • 집보러다님611ST2026.02.05 05:52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려면 법적 배우자여야 하고,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한 명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된답니다.
  • 세금연구19801ST2026.02.05 06:01
    배우자 소득 100만원 넘으면 공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