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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타자영업 소득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slowmorning2ND
2026.01.26 23:43 · 조회수 2

군무원이고 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276만원, 다단계판매로 11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아마도 소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기타자영업 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 시 100만원이 안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에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때 함께 신고하면 환급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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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금연구lover1ST2026.01.27 00:01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기타자영업 소득 276만원 중 단순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다단계판매 소득 11만원과 합산하면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과 별도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때 정확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