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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예금을 쓴 경우, 증여재산으로 계산되는가요?

Cosmos4TH
2026.03.09 09:02 · 조회수 1

배우자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피상속인의 예금을 사용한 경우, 이것이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증여재산으로 계산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부 합산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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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winter2ND2026.03.09 09:15
    금액 상관없이 합산된다는 얘기 들은 것 같기도...
  • 귀찮아3RD2026.03.09 09:22
    법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 ㅠㅠ
  • ㅁㅁㅁ3RD2026.03.09 09:28
    그거 그냥 다 증여로 잡히는 거 아닌가?
  • snek5231ST2026.03.09 09:32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예금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증여 의사나 명확한 증여 행위가 없으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개인적 용도가 아닌 요양비 등 정당한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 목적과 증여 의사 여부가 중요해요~. 만약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