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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베란다농부2ND
2026.01.15 19:21 · 조회수 2

청년이고 미혼인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면서 취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개정 기준에 따르면, 1. 주택을 구매할 때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세 감면이 200으로 축소된 것이 맞는지요? 2.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는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결혼신고를 하면 추가 주택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언제 결혼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3.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간 실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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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변호사ㅋㄱㅍ2ND2026.01.15 19:44
    1)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외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된 것이 맞습니다. 2)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감면이 해제되므로, 3개월 이후에 배우자와 결혼해도 추가 주택 구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유지가 중요하다면 결혼 전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3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