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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된 의료비를 연말정산서 수정 신고할 수 있을까요?

월세인생19862ND
2026.03.06 06:05 · 조회수 2

연말 정산시 의료비를 제외한 경우, 나중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걸까요? 부양가족(배우자, 자식)의 의료비도 모두 포함되며, 실비로 처리된 항목은 별도로 제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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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rty741ST2026.03.06 06:10
    이거 실비는 빼야 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진 모르겠음
  • 점심뭐먹지1ST2026.03.06 06:16
    나중에 의료비 수정 신고가 되긴 하는거야?
  • 신혼부부임다2ND2026.03.06 06:20
    그냥 매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거 같은데 너무 피곤함 진짜...
  • 임대인ㅌㅂㅊ2ND2026.03.06 06:29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하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보험료 공제도 함께 조정되기 때문에 수정 전후의 공제액을 꼼꼼히 비교해야 해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연말정산을 수정하면 세금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과정에서 공제 항목별 차이를 꼭 확인하세요~!
  • 강남쳐다봄71ST2026.03.06 06:38
    간소화자료나 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제출이 가능해요. 특히 간소화자료는 19일까지 수정 요청이 가능하니, 이 기간을 꼭 체크해야 해요. 재제출 시에는 부양가족과 의료비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회사에도 재제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okay3RD2026.03.06 06:46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경정청구 메뉴에서 수정하려는 연도를 선택하고,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공제 항목을 바로잡은 뒤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개월 이내이며, My홈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