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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근무 중인데 세금은 얼마쯤 내야 할까요?

다주택자21ST
2026.03.09 07:22 · 조회수 8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술학원에서 약 4,500만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친구가 자신의 회사에 등록해달라고 해서 대략 200만원을 받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챗지피에 물어보니 1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예상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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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tmryug452ND2026.03.09 07:35
    미술학원 근무로 받은 총 소득 4,500만원과 친구 회사에 전달한 200만원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예상 세금은 소득공제와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30만 원 내외가 맞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 4,700만원 중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150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6~42%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친구 회사에 전달한 200만원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비용 처리한 것으로 판단돼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처음 세금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필요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포기못해441ST2026.03.09 07:43
    그냥 130만원 정도면 맞는거 아님? ---